안녕하세요.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근로하는 청년들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축시, 정부가 추가로 저축을 해주어 빠르게 자산형성할수 있는 청년 혜택이있어 알려드리려합니다. 해당되는 근로 청년분들께서는 꼭 지원받으시면 좋을것같아요. 오늘은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선정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만19세~34세 근로중인 청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인 자이면서,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50만원을 넘고 220만원 이하인자입니다. 예외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자는 만15~39세까지 신청가능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이상이어도 신청합니다. 또한, 한 가구에 근로하는 청년이 여러명 있을때도 가입가능합니다. 개인단위 통장이므로 가구내 인원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는 3억 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까지로 봅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뿐 아니라,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하시면됩니다.
2.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오프라인은 5.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가능하며, 5월 1일~12일은 출상앨기준 5부제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민번호 생일끝자리가 1, 6인 사람은 월요일에 신청할수 있고, 생일끝자리가 2,7인 사람은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자리가 3,8인 사람은 수요일에 지원가능하며 4,5,9,0을 끝자리로 가진 사람은 첫째주 목요일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5월15일부터 26일 신청일 마지막까지는 자율신청입니다. 앞에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이날 자유롭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또한 5.15일부터 5월 26일까지가능합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이므로 못하신분은 빨리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 혜택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3. 신청절차
5.26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이 마무리되면, 7.31일까지 시군구에서 소득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8.1~8.16일까지는 시군구 가입대상자를 확실하게 선정하여 결정하고, 8.22일까지 가입자에게 하나은행 통장개설을 하게하고, 본인적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4.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명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역서나 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필요합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우너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업에 종사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필요하며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내용은 해당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도 되고,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해도 됩니다.
5. 선정혜택
근로청년 본인이 3년간 월10만원 저축시, 정부에서 10만원 추가로 저축해줍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월10만원 저축시, 정부가 월30만원 적립해줍니다. 3년만기로 진행되며, 이자는 기본금리 2%에 최고 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시 월 10만원 입금 및 정부적립 월10만원시 720만원, 월 10만원 저축 및 정부적립 월30만원시 1,44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 받을 수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도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이상 누락없이 저축하셔야합니다. 저축하지 않은달은 정부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2회 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해지되고, 환수해야할수 있습니다. 또한, 3년간 근로를 지속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계좌이니, 근로활동을 잘 해야합니다. 10시간의 교육이수도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지신청시 만기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제출해야합니다. 정부에서 지원금과 이자까지 주니, 좀더 올바르고 계획있게 써라는 의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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