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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대한 지원금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참고사항

by kosooman 2023. 5. 30.

요즘 취업을 준비하고있는 청년과 중장년층, 기타 많은 분들이 계실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고싶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취업을 원하는 사람 에게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소개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구직생활비를 지원하는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참고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구직자의 소득과 재산에따라 1유형, 2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 1유형은 다시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 선발형입니다. 첫번째 요건심사형은, 15세~69세 구직자중 가구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이 4억이하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이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두번째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못한자인데, 18세~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고, 재산5억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없어도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받을수 있는대요. 월50만원씩 6개월 지급받을 수있으며,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1명당 10만원씩 4명까지 추가로 받을수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과 중장년, 특정계층이 해당됩니다.

 

- 청년은 18~34세이하 구직자

- 중장년은 35세~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이용직, 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미혼모나 미혼부,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업재해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대항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년, 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이들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2. 지원내용

1, 2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란,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심리상담과 직업상담을 하여 개개인의 취업 어려움과 적성에 맞는 직업이나 훈련을 소개해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며,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알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코칭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을 할수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기간동안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합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만18세이하의 미성년자, 만70세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의 중증장애인입니다. 또한, 고용센터의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한 자에게만 지급하며, 구직중 참여자 소득이 월 지급액을 넘으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이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됩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참여기간동안 월 최대 284000원의 생계부담완화를 위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 유형은 1유형보다 기준중위소득이 다소 높기때문에 높은 금액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3. 지원절차

먼저, 워크넷으로 신청합니다. 수급가능한지 결정이 되고나면, 심리검사와 적성검사, 직업선호도 검사등이 실시됩니다. 또한 개인의 역량과 의지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1차 구직촉진수당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며, 계획에 따른 활동을 이행해야합니다. 고용이나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도 있습니다. 이후, 2~6주차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그 이후에도 미취업시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들은 1년간 구직지원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구직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다 받고 난 뒤에도 취업이 잘 이루어지지않았다면, 6개월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3개월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중 회사에 어느정도 근속을 하게되면 그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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